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)
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(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)
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연 매출 4억원 미만인(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) 자영업자
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육아휴직자
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45세 이상인 자
월 임금 300만원 이상 중소기업종사자 중 만 45세 이상인 자(고용센터 상담)
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(고용센터 상담)
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
자격내용 상세 확인 : 국번없이 ☎1350
💳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(온라인/오프라인)
온라인 신청은 고용24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[직업 능력 개발]-[국민내일배움카드]에서 신청
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전 관할 고용 센터로 문의 후 방문 신청
💳 지원내용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과 유효기간
유효기간 5년(갱신가능)로 연장 300~500만원으로 지원 (300만원 우선지원 후 본인신청시 200만원 추가지급)
200만원 추가지원: 출소예정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장애인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(자립준비청년), 한부모가족 해당자, 북한이탈주민, 아프간 특별기여자
100만원 추가지원: 기간제, 파견·단시간,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/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
💳 훈련절차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길반의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교육과정 수강신청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01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(온라인/오프라인)
온라인 신청은 HRD-NET 회원가입 후 로그인 [발급신청]에서 신청
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신청
02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(수령)
카드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
03.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
HRD-NET 홈페이지에 훈련과정 검색
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( 총 운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)
04. 훈련과정 수강 및 수료
💳 유의사항
훈련생 부정훈련 유의사항
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,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
학습보고서, 평가 등의 대리,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이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,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
훈련진행 유의사항 안내
본인인증, 수료기준, 1일 학습진도제한, 진행단계평가 포함, 평가응시 가능시점, 시험시간 제한 및 재응시 불가, 모사답안 기준 및 처리기준 등
시험
진도율 50% 이상 달성 시 진행단계평가, 진도율 80% 이상 달성 시 평가시험 응시 가능합니다.
최초 응시(열람)시간으로부터 제한시간(진행단계평가 60분, 평가시험 60분) 안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시험 문항은 문제은행에서 3배수 랜덤으로 출제됩니다.
최종평가시험 재응시는 진도율80%이상 / 모든평가 및 과제 응시 완료 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때 재 응시 1회가능.
시험응시 중 종료할 경우 시험은 저장상태로 변경되며 제한시간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.
시험응시 중 종료할 경우 임시저장 상태로 변경되며, 제한시간 내 입장 가능합니다.
제한시간이 종료된 경우 저장된 내용으로 자동제출되며, 재응시 불가합니다.
훈련대상
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(단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미만), 최근 3개월 평균소득 500만원이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, 75세 이상 제외)
정확한 훈련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
페널티 보완
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강 포기 시 페널티 안내
구분
차감액
1. 질병/사고, 훈련 기관 사정, 천재지변동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
1회
20만원
2회
50만원
3회 이상
100만원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7조 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
전액
3.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
전액
주요 모니터링 항목
현재 학습(평가응시)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.
접속 시간 및 IP
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
성적 등
고용상태변경(이직/재입사)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(과제제출)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(평가응시)하여 적발되는 경우,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,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.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(평가)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