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□ 국기직종 훈련과정, 일반고 특화과정,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.
○ 국기직종, 일반고 특화,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: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
○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: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
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.
□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○ 따라서, 유효기간 종료일*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
* 실업자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
□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(HRD-Net)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
○ 장기훈련(140시간 이상)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절차(2주 소요)를 거친 후 수강 가능합니다.
□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
○ 국가기간・전략산업직종,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, 일반고 특화,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
○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(단, 취업률 40% 미만 과정 참여시 20% 부과)
- EITC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% 경감
□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그 수준은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 부과
○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*에 대해서는 5%p 추가 부과
* NCS소분류 기준: 일반사무, 회계, 의료기술지원, 음식조리, 공예, 식음료서비스, 이・미용서비스, 제과 제빵 떡제조, 문화콘텐츠제작, 임상지원
['20년 적용 자부담 체계 ]
: 아래표는 직종평균 취업률(16~18년 종료과정)입니다.
구 분 | 직종평균 취업률(‘16~’18년 종료과정) | 외국어 법정직무 | ||||
70% 이상 | 60~70% | 50~60% | 40~50% | 40% 미만 | ||
근로장려금 수급자 | 7.5% | 12.5% | 17.5% | 22.5% | 27.5% | 50% |
일반훈련생 | 15% | 25% | 35% | 45% | 55% | |
취성패 2유형 | 30% | 40% | 50% | |||
취성패 1유형 | 0% | 20% |
5년 동안 300~5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됩니다.
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,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,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~200만원을 추가지원
[계좌한도 추기지원대상]
1. 계좌학도 추가액 : 100만원
- 기간제, 파견, 단시간 근로자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
-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
-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%초과 60%이하인 자
2. 계좌한도의 추가액 : 200만원
-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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